국토해양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5일부터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남 127실, 여 124실 등 총 251실이 제공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portal.newplus.go.kr)에 모집공고할 예정이다.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23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350명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생활가정방식(그룹홈, 저소득장애인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사회복지기관의 생활관리를 받는 임대주택 지원방식)으로 지원 중인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키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잔여세대원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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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350명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생활가정방식(그룹홈, 저소득장애인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사회복지기관의 생활관리를 받는 임대주택 지원방식)으로 지원 중인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키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이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잔여세대원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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