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마라’

원주시, 무선조회시스템 도입 … 현장에서 체납여부 확인

지역내일 2000-10-25 (수정 2000-10-26 오전 10:44:18)
내년부터 강원도 원주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현장에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 체납처분 등 효과적인 세금 수령이 가능한 ‘자동차세
무선조회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주시가 도입키로 한 ‘자동차체 무선조회 시스템’은 개인휴대통신망(PCS)을 이용해 실시간 체납정보 파악
이 가능한 것으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선 데이터망을 통해 원주시 세무종합 시스템과 연결, 체납여부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말기 화면을 통해 최대 10개 번호판을 입력할 수 있는데다 한 번의 무선접속으로 조회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어 한 사람이 하루 300∼400대까지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와 단순 체납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돼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밀린 세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할 수 있어 지
방세 체납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보다 고지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 상반기 총 72억62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나, 자연 징수금액은 60억9600만원(징수율
83%)에 그치는 등 심각한 체납율로 고심해 오다 번호판 영치 및 등록압류 등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서 3억8700
만원을 추가해 징수율을 89%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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