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자유치 빙자 주가조작 조사

S사 5천만달러 허위외자유치 혐의

지역내일 2001-10-05 (수정 2001-10-06 오후 12:39:52)
금융감독원이 외자유치 공시를 한 후 대주주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일부 코스닥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6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코스닥기업의 외자유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질의 자료에서 T사, S사, 또 다른 S사 등 3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외자유치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증권업협회에서 조사의뢰가 와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해외 CB발행에 대한 기획·테마조사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사는 올 2월 영국의 모 인터넷기업과 5000만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라는 내용을 시장에 의도적으로 흘린 후 대주주와 ‘작전세력’이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주가조작에 나서기 한달전인 지난 1월에 S사 주식 80여만주 중 90% 가량을 장내에서 매집해 놓고 2~3월 두달 사이에 되팔아 1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또 시세차익을 챙긴 후 외자유치나 지분 매각 의사를 허위로 드러내고 주가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국 측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후 S사 대주주는 영국측 실사와 본계약서 작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본 계약서가 전달되자 MOU상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수정 계약서를 제시, 협상을 고의로 결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S사 주가조작에는 H사 대표 이 모씨, M사 대표이사 양 모씨, S사 전 대표이사인 이 모씨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 외자유치를 통한 A&D(인수 후 개발)로 S사를 인터넷 기업으로 바꾼다는 허위 내용을 시장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S사 외자유치 협상을 벌인 기업은 영국 소재 인터넷 기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사, T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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