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장기전세 입주제한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확대,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종료

지역내일 2010-06-24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올 하반기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 확대, 주거용 건축물 철거 제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고소득자의 장기전세 입주제한,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와,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종료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도움을 받아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보금자리 입주·거주의무기간 특례 적용 =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일로부터 90일)과는 별개로 근무, 생업,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할 경우 2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또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로부터 5년) 중 혼인 또는 이혼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남은 기간을 승계해 거주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전면 시행 =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공공관리자 제도가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그동안 민간(조합)이 추진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구청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해 참여업체의 선정 및 정보지원, 조합의 선정 업무지원, 추진위·조합의 운영내용 공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간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 활성화 = 7월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급기준이 완화되고,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강화된다. 도심내 토지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30가구 미만(현 20가구)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준주택)의 경우 자유로운 욕실설치가 가능하고,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부분으로 건립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주택기금 지원도 가능하다.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장기전세주택 입주 제한 = 8월부터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거나, 기준가액이 2억1550만원 이상인 토지와 건물 혹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종료 =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 폐지가 올해로 끝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일반세율(6~33%)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50~60%) 양도세율로 변경된다.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감면 혜택 종료 =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 이달 30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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