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정도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337개 기관이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지방공사공단 교육기관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조사결과 장애인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훈련 등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 취업과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39.2%), 지방공사공단(37.45), 교육기관(41.3%), 공공기관(41.3%), 정부기관(44%) 등이 편의제공 정도가 낮았다. 지방자치단체(91.9%)는 대부분 편의제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조정에 있어서 지자체는 100%, 정부기관은 86.7%,가 이행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50%와 55.5%만이 이행하고 있었다. 직무조정이란 장애인을 위한 직무 재배치 조정으로 작업일정 변경과 출퇴근 시간 조정, 사업장 방침 조정·변경 등을 말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생활시설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시설의 94%가 생활시설 장애인의 의사반영 및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법 시행 3년째지만 아직까지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편의제공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 하반기 2차 모니터링에서는 문화·예술, 체육분야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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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337개 기관이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지방공사공단 교육기관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조사결과 장애인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훈련 등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 취업과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39.2%), 지방공사공단(37.45), 교육기관(41.3%), 공공기관(41.3%), 정부기관(44%) 등이 편의제공 정도가 낮았다. 지방자치단체(91.9%)는 대부분 편의제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조정에 있어서 지자체는 100%, 정부기관은 86.7%,가 이행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50%와 55.5%만이 이행하고 있었다. 직무조정이란 장애인을 위한 직무 재배치 조정으로 작업일정 변경과 출퇴근 시간 조정, 사업장 방침 조정·변경 등을 말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생활시설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시설의 94%가 생활시설 장애인의 의사반영 및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법 시행 3년째지만 아직까지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편의제공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 하반기 2차 모니터링에서는 문화·예술, 체육분야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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