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비율 10%p내 조정’

교과부·한국교총, 공개수업 개선 등 5개항 합의

지역내일 2010-07-09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그동안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양측은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 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한 부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교원평가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양측은 향후 교장 공모제 실시 비율을 정할 때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적용된 교장공모제 기본원칙은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양 당사자 모두 이번 교섭·협의에 있어 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책무성에 공감하고, 비판과 반대보다는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만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초빙형 공모제에 반대하고 모든 교원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교과부-교총의 합의와는 별도로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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