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1면 머리기사로 등장하는 나라
안 양 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근 아침 일찍 신문을 펴다 보면 1면 머리에 교육관련 기사가 자주 눈에 띤다.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30여년을 학생교육과 연구에 몸담아서일까? 교육 관련 기사가 1면 톱기사로 나올 때마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물론 교육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문제는 최근 들어 1면을 장식하는 교육기사의 내용에 있다. 기사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희망을 찾고, 교육현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 교육현안에 대한 충돌과 갈등, 혼란의 심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국민들이 신문을 펼쳐볼 때 이러한 교육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만은 아니지만 특히, 7월 1일, 진보 성향의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기사의 빈도나 양이 부쩍 늘어났다. 이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을 물론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등에 대해 정부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정부와 교육감의 충돌 속에 교총과 전교조, 성향이 다른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까지 가세해 저마다 목소리를 키우니 교육기사 양산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이렇듯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이자 최대 교원단체의 수장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교육난국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까 고민하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 현안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룰을 따르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룰은 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국가시행 학생평가이고, 교육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의 파행수업의 문제점, 전수평가냐 표집평가냐의 찬반, 학생의 선택권 보장 여부 등의 논란은 시험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법에 근거한 평가이니 만큼 시행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교과부의 강행방침과 진보교육감의 평가 부정 및 거부 방침 속에 가장 고심과 고통을 받는 곳은 학교이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학교현장성을 고려한 교육 본질적 접근 방식이 절실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평가 등의 논란의 핵심은 학교의 현실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 가에 있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반대할 교육자와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체벌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 집회 및 시위 보장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가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 지, 역기능은 무엇인 지,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 대책은 무엇인 지에 대한 교육 본질적 고민과 대안이 사전에 고려되지 못하는 데 있다.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은 자연스럽게 수용할 것이다. 이제 관점이 다른 교육정책당국과 교육감이 하루 빨리 자신의 주장을 덮고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셋째, 상시적 교육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사안마다 교육주체들이 저마다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백가쟁명식 접근방식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의사결정의 민주성, 타인의견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교육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언론은 갈등과 논쟁을 촉발하는 내용이 아닌 개선 및 대안 위주의 교육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희망을 주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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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근 아침 일찍 신문을 펴다 보면 1면 머리에 교육관련 기사가 자주 눈에 띤다.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30여년을 학생교육과 연구에 몸담아서일까? 교육 관련 기사가 1면 톱기사로 나올 때마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물론 교육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문제는 최근 들어 1면을 장식하는 교육기사의 내용에 있다. 기사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희망을 찾고, 교육현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 교육현안에 대한 충돌과 갈등, 혼란의 심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국민들이 신문을 펼쳐볼 때 이러한 교육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만은 아니지만 특히, 7월 1일, 진보 성향의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기사의 빈도나 양이 부쩍 늘어났다. 이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을 물론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등에 대해 정부의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정부와 교육감의 충돌 속에 교총과 전교조, 성향이 다른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까지 가세해 저마다 목소리를 키우니 교육기사 양산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이렇듯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이자 최대 교원단체의 수장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교육난국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까 고민하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 현안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룰을 따르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룰은 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국가시행 학생평가이고, 교육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의 파행수업의 문제점, 전수평가냐 표집평가냐의 찬반, 학생의 선택권 보장 여부 등의 논란은 시험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법에 근거한 평가이니 만큼 시행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교과부의 강행방침과 진보교육감의 평가 부정 및 거부 방침 속에 가장 고심과 고통을 받는 곳은 학교이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학교현장성을 고려한 교육 본질적 접근 방식이 절실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평가 등의 논란의 핵심은 학교의 현실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 가에 있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반대할 교육자와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체벌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 집회 및 시위 보장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가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 지, 역기능은 무엇인 지,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 대책은 무엇인 지에 대한 교육 본질적 고민과 대안이 사전에 고려되지 못하는 데 있다.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은 자연스럽게 수용할 것이다. 이제 관점이 다른 교육정책당국과 교육감이 하루 빨리 자신의 주장을 덮고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셋째, 상시적 교육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사안마다 교육주체들이 저마다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백가쟁명식 접근방식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의사결정의 민주성, 타인의견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교육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언론은 갈등과 논쟁을 촉발하는 내용이 아닌 개선 및 대안 위주의 교육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희망을 주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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