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잔고 7배 늘어 … 투자자보호 허점 등 주의해야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랩어카운트가 새로운 형태의 펀드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펀드가 소액으로 가입가능한 적립식펀드가 소개되면서 순식간에 개인의 필수재테크 상품으로 자리잡았던 것처럼 랩어카운트도 적립식 랩 등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랩어카운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전문가가 운용해 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펀드와 닮았다.
24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랩어카운트 잔고는 영업이 본격화된 2004년말 3조8000억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 26조7000억원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김병연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개정된 은행법을 계기로 오는 11월부터 랩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펀드판매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를 랩 상품 판매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랩어카운트 자산의 급증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랩어카운트의 성장은 수급 측면에서 반가운 호재다. 랩어카운트는 주식운용형, 펀드운용형, 채권형, 자문사연계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략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추정하면 32.9%에 달한다.
김 애널리스트는 “올해 랩어카운트 월평균 유입액 1조 3700억원 중 주식매수 자금은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랩어카운트의 보수가 펀드에 비해 비싸다는 점, 펀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투자자보호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총 보수는 각각 1.918%, 2.107%다. 그러나 여러개의 분산투자해주는 펀드랩의 경우 투자자들은 랩어카운트에서 투자하는 펀드의 총 보수는 물론이고 랩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아래 공모펀드의 분산투자원칙, 수익자총회 규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일임에 속하는 랩어카운트는 1대1 맞춤계약 상품이어서 운용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랩어카운트가 새로운 형태의 펀드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펀드가 소액으로 가입가능한 적립식펀드가 소개되면서 순식간에 개인의 필수재테크 상품으로 자리잡았던 것처럼 랩어카운트도 적립식 랩 등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랩어카운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한다. 전문가가 운용해 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펀드와 닮았다.
24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랩어카운트 잔고는 영업이 본격화된 2004년말 3조8000억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 26조7000억원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김병연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개정된 은행법을 계기로 오는 11월부터 랩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펀드판매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를 랩 상품 판매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랩어카운트 자산의 급증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랩어카운트의 성장은 수급 측면에서 반가운 호재다. 랩어카운트는 주식운용형, 펀드운용형, 채권형, 자문사연계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략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추정하면 32.9%에 달한다.
김 애널리스트는 “올해 랩어카운트 월평균 유입액 1조 3700억원 중 주식매수 자금은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랩어카운트의 보수가 펀드에 비해 비싸다는 점, 펀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투자자보호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총 보수는 각각 1.918%, 2.107%다. 그러나 여러개의 분산투자해주는 펀드랩의 경우 투자자들은 랩어카운트에서 투자하는 펀드의 총 보수는 물론이고 랩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아래 공모펀드의 분산투자원칙, 수익자총회 규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일임에 속하는 랩어카운트는 1대1 맞춤계약 상품이어서 운용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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