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고교 학생회장 후보에 압력 ''논란''

지역내일 2010-07-13
학부모.시민단체 "학생인권 훼손" 주장학교 "압력.원고 검열 없었다" 해명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학생인권조례 실천''을 공약으로 내세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 후보에게 학교가 인권조례를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방송용 원고를 사전에 검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해학생인권 조례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라며 학교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치러진 이 학교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안 실현''을 공약으로 내 건 이 학교 2학년 S군에게 학교 학생부장이 교내방송 유세용 원고를 사전에 검열해 학생인권조례안을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방송유세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력을 넣어 결국 S군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뺀 채 같은 달 14일 학교방송에서 유세연설을 했다.
그러나 S군은 선거 전날인 18일 1-3학년 교실에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에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A4 한 장 크기의 유인물을 만들어 각 교실에 붙였다.
S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학교 허락 없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같은 달 23일 선도위원회에 넘겨져 독후감 쓰기 처분을 받았다.
S군과 그의 어머니는 학교측이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모에게 통보 없이 선도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진상파악을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S군 어머니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허락 없이 유인물을 붙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학교도 우리 아이에게 잘못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를 자꾸 불러 회유하는 바람에 아이가 ''자퇴하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장 후보의 공약 중 현실성 없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려고 연설용 원고를 보았던 것이지 사전 검열을 한 것이 아니며, S군에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S군이 마치 선생님이 강요하고 압력을 넣는 것처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양심을 걸고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며 "이 일이 빨리 수습돼 S군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열심히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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