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이전 놓고 시-업체 갈등

안양시, 기존 부지부적절 … 업체 ‘사업비 증가’ 반대

지역내일 2001-10-07 (수정 2001-10-09 오후 3:26:20)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안양시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95년부터 평촌신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5552평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부지규모와 교통여건 등 입지조건이 부적절해 터미널 부지를 이전키로 했다.
시는 터미널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현재 공업지역인 관양동 922 일대 8318평을 대체 부지로 결정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터미널 사업권자인 (주)경보는 기존 터미널 부지에 투입한 사업비가 40여억원에 달하며 터미널 이전 부지내에 가동중인 공장이전을 위해 약 6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며 부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주)경보 관계자는 “이전 대상부지내에 이노츠 등 3개 업체가 있는데 공장을 이전하려면 6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사양사업인 터미널 사업으로 무슨 이득이 남는다고 이전비용을 부담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시는 관양동 부지외에는 대체부지가 없고 현재 부지는 교통 등 주변여건이 터미널 부지로는 부적합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 대상 부지내 기업은 도시계획 공람 과정에서 안양지역내 대체부지확보를 요구했으며 기업이전문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 이전문제는 대체부지 마련, 적정한 보상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풀 문제지 부지지정단계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며 “3개 업체지만 건물 한동에 불과하며 터미널 부지로 지정한 뒤 기업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경보는 지난 95년 토지공사와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건축허가만료기간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지난 99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지난해 6월에는 토공으로부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계약금 20억원까지 환수당했다.
이에 (주)경보는 지난달 24일 시공사와 계약도 완료하고 설계도 끝내 건축허가만료전 착공이 가능했지만 시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용불가능한 조건을 제시, 사업 차질을 초래했다며 시를 상대로 설계비 15억, 인건비 3억여원 등 20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건축허가 취소 원인은 (주)경보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재정문제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보측은 이전 대상부지가 용도변경돼 터미널이 이전되면 소송명분을 잃게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전 계획이 부결되면 안양시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경보측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는 안양 터미널사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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