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지역내일 2010-06-25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이국영 (성균관대 교수·정치경제학)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최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공론화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등 몇 가지 대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 정계와 언론계 일각에서는 ‘정국 주도권의 유지’또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정략적 차원에서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연계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경제에 직면해 한국정치가 개혁돼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면, 다양한 사회계층 및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정당체제가 형성돼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온상이 되었다.
그런데 사통위가 거론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주의가 해소되기 보다는 지역주의가 분할된 소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2∼5인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패권정당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겠지만 다른 지역의 패권정당보다는 그 지역의 또 다른 지역주의 정당이 대두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호남권에서는 최근 창당된 평화민주당, 충청권에서는 선진자유당과 국민중심당, 영남권에서는 ‘친박연대’를 대신하는 정당이 중대선거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파벌정치 더욱 조장할 우려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언론계와 정계에서 논의돼 온 선거제도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4년 출간한 ‘선거법과 정당제도: 선거연수원 정치교육시리즈 1’을 보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구분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다.
한국 선거제도는 보통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상대적 다수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란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다수(절대다수 또는 상대다수)를 획득해 의원으로 선출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단점은 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 즉 사표가 양산되는 점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제는 모두 상대다수대표제의 하위 유형일 뿐이다. 중대선거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지난 정부 때부터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웃나라인 일본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는 파벌정치를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중대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할 때, 파벌 간의 야합으로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대선거구제는 지역패권정당의 분할이나 패권정당 내부의 파벌정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며 결코 지역주의의 해소나 한국정치의 개혁에 기여하기 어렵다.
해결책은, 현재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지만,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인구를 고려하면 의원 수는 사실 국제비교에서도 적은 편이다.
영국은 인구 5990만명에 하원의원만 659명이고, 독일도 인구 8200만명에 하원의원 655명이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의원 개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소제후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 증원이 바람직
세비를 낮춘다는 전제하에, 의원 수를 500명(지역구 250명, 전국단위 비례대표구 25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산업국가들 중에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뿐이고, 나머지 19개국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우세하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방치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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