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을 아시나요?

금리인상기에 저금리 매력 … 10월부터 연체이자도 폐지

지역내일 2010-07-14 (수정 2010-07-14 오후 1:08:59)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1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는 물론이고, 대출금리도 오르기 십상이다.
특히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를 개연성이 크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금리인상기에 어울리는 재테크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내(통상 50~90%)에서 원하는 금액을 언제든지 대출받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제외한 대다수 보험상품에서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통상 적용되는 금리는 공시이율 +1.5% 정도. 따라서 현재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이 4%대 초반부터 5%대 초반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관대출 금리는 5%대 후반부터 6%대 후반까지 적용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적게는 7%부터 많게는 13%까지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다만 일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약관대출 이자율이 많게는 4%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대출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추가이자를 물리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체이자 폐지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체이자 부담도 줄어든 셈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약관대출은 저렴한 금리뿐만 아니라 개인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금융사간 정보공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유출이나 신용등급 하락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출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처럼 약관대출 장점이 입소문 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 7777억원으로 총 가계 대출 잔액의 59.7%를 차지했다. 특히 약관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해 부동산담보대출이 2.9% 증가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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