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 ‘예술 손당구’ 전문가, 알고보니 인질강도범

지역내일 2010-06-29
TV 출연 ‘예술 손당구’ 전문가, 알고보니 인질강도범



6년 도피행각 중 추가 범행도 … 경찰 허술한 수배자관리 논란

지명수배돼 6년이나 도망 나닌 인질강도범이 손당구 전문가로 버젓이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6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8일 인질강도 등 혐의로 조모(50)씨를 붙잡아 수배한 대전둔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12월 7일 대전시 태평동에 사는 김모(39·여)씨 집에 찾아가 ‘슈퍼마켓에서 배달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김씨 등 가족을 위협, 폭행하고 현금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같은해 17일 조씨를 지명수배했다.
이후에도 조씨는 2004년 7월 전북 김제에서 지인에게 빌린 27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2006년 5월 경기 화성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다툰 혐의(상해)로 각각 수배가 내려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4월 모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에 가명을 이용해 예술 손당구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이후 유명세로 전국의 당구장 개업행사장에 초청받기도 했다. 한 당구장 업주가 지난해 12월 부천에서 당구장을 내줘 5개월간 관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허술한 수배자 관리 실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명수배자가 당구 전문가로 행세하며 TV에 출연하고 전국의 당구장을 돌아다니는 등 활개하고 다녔음에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은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섭외할 정도로 유명한 당구 전문가를 지명수배까지 내린 경찰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추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1∼2년 안에 검거되지 않으면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당 부분 불심검문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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