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의 조언에 따라 주식 실명전환을 하였는데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는 언론사 사주의 법정진술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등 동아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및 횡령사건 2차공판에서 김 전 명예회장은 “98년 당시 국세청 조사2국장이자 현 국세청장이 일민재단에 출연했던 주식 26만주에 대해 소송을 거쳐 원 소유자인 김재호(김 전 명예회장 장남) 등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방법을 조언해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전 명예회장은 “당시 경리부장에게서 그 조언을 들었을 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와서 국세청이 이를 불법증여로 문제삼아 고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또 “내가 지난 6월 9일 국세청장을 만난 일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앞서 6월 4일 이 간부가 나를 찾아와 실명전환한 주식 이야기를 했다”며 “6월 4일 대화가 잘 안풀려 보복적 차원에서 (이번 일이)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98년 당시 국세청 조사2국장은 손영래 국세청장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김 전 회장이 증언한 주식 증여방법 조언은 사실이 아니며, 6월 당시 손영래 서울국세청장이 동아일보를 방문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둔 것은 부친인 고 김상만 회장이 동아일보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일자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애초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세청 직원 김 모씨와 동아일보 이희준 경리부장을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등 동아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및 횡령사건 2차공판에서 김 전 명예회장은 “98년 당시 국세청 조사2국장이자 현 국세청장이 일민재단에 출연했던 주식 26만주에 대해 소송을 거쳐 원 소유자인 김재호(김 전 명예회장 장남) 등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방법을 조언해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전 명예회장은 “당시 경리부장에게서 그 조언을 들었을 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와서 국세청이 이를 불법증여로 문제삼아 고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또 “내가 지난 6월 9일 국세청장을 만난 일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앞서 6월 4일 이 간부가 나를 찾아와 실명전환한 주식 이야기를 했다”며 “6월 4일 대화가 잘 안풀려 보복적 차원에서 (이번 일이)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98년 당시 국세청 조사2국장은 손영래 국세청장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김 전 회장이 증언한 주식 증여방법 조언은 사실이 아니며, 6월 당시 손영래 서울국세청장이 동아일보를 방문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둔 것은 부친인 고 김상만 회장이 동아일보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일자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애초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세청 직원 김 모씨와 동아일보 이희준 경리부장을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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