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국세청간부가 일러줬다”

동아 김병관씨 법정 진술 … 국세청 “만난적 없다” 부인

지역내일 2001-10-09 (수정 2001-10-11 오후 2:45:45)
국세청 간부의 조언에 따라 주식 실명전환을 하였는데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는 언론사 사주의 법정진술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등 동아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및 횡령사건 2차공판에서 김 전 명예회장은 “98년 당시 국세청 조사2국장이자 현 국세청장이 일민재단에 출연했던 주식 26만주에 대해 소송을 거쳐 원 소유자인 김재호(김 전 명예회장 장남) 등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방법을 조언해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전 명예회장은 “당시 경리부장에게서 그 조언을 들었을 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와서 국세청이 이를 불법증여로 문제삼아 고발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또 “내가 지난 6월 9일 국세청장을 만난 일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앞서 6월 4일 이 간부가 나를 찾아와 실명전환한 주식 이야기를 했다”며 “6월 4일 대화가 잘 안풀려 보복적 차원에서 (이번 일이)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98년 당시 국세청 조사2국장은 손영래 국세청장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김 전 회장이 증언한 주식 증여방법 조언은 사실이 아니며, 6월 당시 손영래 서울국세청장이 동아일보를 방문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 주식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둔 것은 부친인 고 김상만 회장이 동아일보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일자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애초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세청 직원 김 모씨와 동아일보 이희준 경리부장을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공판은 오는 22일.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