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자회의 리모델링 제안가능

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단지내 시설 용도변경도 수월해져

지역내일 2001-10-10 (수정 2001-10-12 오후 2:51:13)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자회의도 리모델링의 제안이 가능해 진다.
또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상호 용도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리모델링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 리모델링의 제안권을 부여했다. 다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리모델링 조합을 신설토록 했다.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 △사용검사후 20년 경과 하고 △동 또는 단지단위의 개·보수 △전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시장 등의 인정 등이 충족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가구수를 늘이거나 벽식구조를 바꿔 2가구 이상을 1가구로 통합하는 것은 허용치 않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당초 사업계획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거의 불가능했던 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해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호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휴식시설 면적은 좁아지는 반면 주차장 면적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지별 리모델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리모델링 기준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계단높이 낮추기 등 경미한 개조행위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동의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용도로만 신축하도록 제한하고 공동주택 일반 관리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분리, 납부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마련 자체가 지금보다는 한발 나아간 것이지만 세제 및 등기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제 리모델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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