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규약 마련으로 임대업자-임차인 분쟁 대폭 해소 전망

임차인 권리·의무와 대표회의 책임한계 등 규정

지역내일 2001-10-10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세부적인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종 발생하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임대주택관리규약 마련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139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8만1142세대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대내의 문짝, 창문, 수도꼭지의 관리 등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 및 단지 내 공사 발주 등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는 지난 9월 28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임대주택관리규약(안)을 마련, 도내 시·군 및 임대주택 단지에 배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쉽게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안)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구성·운영 및 책임한계, 관리비 등의 부담·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련된 규약(안)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임대아파트 단지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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