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에 성추행 폭력 도박, 아파트분양 개입까지(어깨)
나사풀린 경찰 걱정스런 민생
지휘고하 없이 기강해이 … “제식구도 단속 못하는데 치안 어찌 맡기나”
경찰들의 ‘기강해이’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곳곳 지위고하가 따로 없다.
부산에선 총경급 간부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선 성추행에 폭행, 도박 등 ‘잡범’들이나 할 짓을 경찰들이 저질렀다. 서울 한 경찰서 직원은 본분을 잊고 아파트분양에 개입해 돈을 가로챘다. 경찰 수뇌부가 외치고 있는 조직 개혁과 쇄신을 무색케 할 정도다.
경찰조직 전반에 도덕적해이 현상이 만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그러나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휘부 의도가 밑바닥까지 전파가 되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사람을 뽑아도 사고 칠 사람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써보고 있지만 멀쩡하게 가정도 있고 법대까지 나온 친구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를 성폭행하는 이해 안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인력이 10만명에 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들은 ‘경찰이 제 식구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 간부 인사비리로 해임 위기 = 경찰청은 지난주말 인사비리와 관련해 최근 징계위원회를열어 부산경찰청 이 모(56)총경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 총경은 지난해 부산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과 전별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 경찰청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 총경에게 돈을 건넨 경찰관이 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았던 점으로 미뤄 이 총경도 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찰을 벌여 왔다. 이 총경의 해임은 다음 주 중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이 총경은 경찰청의 해임 의결에 반발하며 소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총경은 인사와 관련해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사회적 도의에 어긋나는 일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선 부적절 처신 경찰 잇단 징계 =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를 도용,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난 여성을 여관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추행 등)로 입건된 기동대 소속 김 모(35)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거녀를 폭행,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모 파출소 소속 박 모(38)경위에 대해서도 해임을 의결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동거녀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상해)로 당시 인근 경찰서에 입건됐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강 모(55)경위와 북부경찰서 김 모(54)경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각각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강 경위 등은 지난 2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인 3명과 함께 수시간 동안 포커 도박을 벌인 것으로 자체 감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범인 검거 등을 위해 납치피해자 이 모(26)씨의 집에서 대기하던 중 술을 마시고 코를 골면서 자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물의를 빚은 수성경찰서 최 모(48)경위를 전보 조치했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도 몰라? = 서울의 한 경장은 분양대행사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19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돕겠다며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천 모(43)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경장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자 정 모씨를 만나 “재건축조합장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을 받아 그 중 9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 경장은 받은 돈의 일부인 7000만원만 경비 명목으로 쓰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을 공범인 장 모씨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천 경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서는 천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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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풀린 경찰 걱정스런 민생
지휘고하 없이 기강해이 … “제식구도 단속 못하는데 치안 어찌 맡기나”
경찰들의 ‘기강해이’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곳곳 지위고하가 따로 없다.
부산에선 총경급 간부가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선 성추행에 폭행, 도박 등 ‘잡범’들이나 할 짓을 경찰들이 저질렀다. 서울 한 경찰서 직원은 본분을 잊고 아파트분양에 개입해 돈을 가로챘다. 경찰 수뇌부가 외치고 있는 조직 개혁과 쇄신을 무색케 할 정도다.
경찰조직 전반에 도덕적해이 현상이 만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그러나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휘부 의도가 밑바닥까지 전파가 되지 않고 있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사람을 뽑아도 사고 칠 사람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써보고 있지만 멀쩡하게 가정도 있고 법대까지 나온 친구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를 성폭행하는 이해 안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인력이 10만명에 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들은 ‘경찰이 제 식구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 간부 인사비리로 해임 위기 = 경찰청은 지난주말 인사비리와 관련해 최근 징계위원회를열어 부산경찰청 이 모(56)총경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 총경은 지난해 부산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과 전별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 경찰청 감찰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 총경에게 돈을 건넨 경찰관이 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았던 점으로 미뤄 이 총경도 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찰을 벌여 왔다. 이 총경의 해임은 다음 주 중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이 총경은 경찰청의 해임 의결에 반발하며 소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총경은 인사와 관련해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사회적 도의에 어긋나는 일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선 부적절 처신 경찰 잇단 징계 =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를 도용,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만난 여성을 여관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추행 등)로 입건된 기동대 소속 김 모(35)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거녀를 폭행,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모 파출소 소속 박 모(38)경위에 대해서도 해임을 의결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동거녀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상해)로 당시 인근 경찰서에 입건됐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강 모(55)경위와 북부경찰서 김 모(54)경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각각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강 경위 등은 지난 2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인 3명과 함께 수시간 동안 포커 도박을 벌인 것으로 자체 감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살해사건 범인 검거 등을 위해 납치피해자 이 모(26)씨의 집에서 대기하던 중 술을 마시고 코를 골면서 자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물의를 빚은 수성경찰서 최 모(48)경위를 전보 조치했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도 몰라? = 서울의 한 경장은 분양대행사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19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돕겠다며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천 모(43)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경장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자 정 모씨를 만나 “재건축조합장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을 받아 그 중 9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 경장은 받은 돈의 일부인 7000만원만 경비 명목으로 쓰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을 공범인 장 모씨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천 경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서는 천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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