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건축물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폐석면 지정폐기물처리장 등 122곳을 조사한결과 11곳(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02곳에서 채취한 922개 시료를 검사해보니 10곳(9.8%)의 1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7곳(6.7%)의 10개 시료에 석면이 있었다.
재건축 현장 6곳에서 채취된 128개 시료 중 2곳의 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2곳의 4개 시료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11곳에서 채취된 558개 시료 중에서는 4곳의 12개 시료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했으나, 석면은 없었다.
폐석면 지정폐기 처리장 3곳의 144개 시료 중에는 2곳의 7개 시료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2곳의 3개 시료에서 석면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석면의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연내에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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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02곳에서 채취한 922개 시료를 검사해보니 10곳(9.8%)의 1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7곳(6.7%)의 10개 시료에 석면이 있었다.
재건축 현장 6곳에서 채취된 128개 시료 중 2곳의 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2곳의 4개 시료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11곳에서 채취된 558개 시료 중에서는 4곳의 12개 시료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했으나, 석면은 없었다.
폐석면 지정폐기 처리장 3곳의 144개 시료 중에는 2곳의 7개 시료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2곳의 3개 시료에서 석면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석면의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연내에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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