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문예회관 옆 주차장 부지에 안양시의회 이양우 의장이 운영하는 W건설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추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2-9 일대 895평을 매입, 15층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도시조화를 해치고, 다세대 등 단층 위주의 인근 주거환경에 조망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축심의결과 사업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W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시가 저층 아파트 건축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중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양우 의장은 “문예회관 바로 앞에는 이미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합법적으로 건축하려는 아파트 건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한두층 낮추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어도 무조건 저층으로 건축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의장은 “시가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보존하려면 애초 고도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묶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안양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다”며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문예회관 기능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공익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예회관 옆에 아파트를 지으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며 “도시계획이나 고도제한 용적률 등을 통해 막는다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안양시가 아무런 사전 준비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제도적 보완과 불합리한 개발을 막아야할 시의회 의장이 문예회관 옆에 아파트 건축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2-9 일대 895평을 매입, 15층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도시조화를 해치고, 다세대 등 단층 위주의 인근 주거환경에 조망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축심의결과 사업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W업체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시가 저층 아파트 건축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중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양우 의장은 “문예회관 바로 앞에는 이미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합법적으로 건축하려는 아파트 건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한두층 낮추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어도 무조건 저층으로 건축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의장은 “시가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보존하려면 애초 고도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묶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안양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다”며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문예회관 기능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공익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예회관 옆에 아파트를 지으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며 “도시계획이나 고도제한 용적률 등을 통해 막는다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안양시가 아무런 사전 준비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제도적 보완과 불합리한 개발을 막아야할 시의회 의장이 문예회관 옆에 아파트 건축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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