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국회 시정 안하는데 지적만 반복 … “결산결과 전용예산 삭감해야”
중앙부처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여전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09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I’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당초 정해진 예산의 목적과는 달리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살릴 예산으로 ‘4대강사업’ 홍보 =
환경부는 지난해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16억5000만원을 전용, 당초 예산에 없던 4대강 살리기사업 홍보비로 12억7900만원, 새만금홍보비로 1억6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일정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오염원을 의미하며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 유출물 등이 빗물과 함께 불특정하게 유출되면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문제는 2003년 4대강 수질오염원 부하량 실태를 보면 점오염원이 44.1%, 비점오염원이 55.9%를 차지해 비점오염원이 4대강을 죽이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결국 오염원을 제거할 예산을 ‘4대강을 살리자’는 홍보비로 전용한 셈이다.
이런 사례는 부처마다 널려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북항사업으로부터 9억원을 전용, ‘영종도투기장증고 실시설계’를 신규로 추진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 영천호국원에 야외봉안탑을 건립하기 위해 18억700만원을 편성했으나 탑 건립이 전체 경관을 해치고 주변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실내 봉안당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넓히는 용도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소방방재청 역시 고급응급구조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위탁사업비 2000만원으로 구급대원 폭행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지정된 경비를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의 경비로 돌려쓰는 ‘예산의 이용’이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예산총칙에 정하지 않은 토지매입비를 각종 도로 건설을 위해 37억2200만원을 집행했다.
사업의 유사성이 없음에도 전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2억원을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용했다. 국회가 삭감한 사업을 증액한 경우도 있다. 통계청은 당초 보다 1억원 삭감된 홍보비를 유사성이 없는 ‘국제통계협력강화’사업에서 8400만원을 변경해 다시 증액시켰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는 통합 상황실 구축을 위해 예비비 45억6700만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 이전, 국가재난통합시스템 개발, 집기류 구입 등 긴급성이 없는 사안에 예비비를 배정했다.
이외에도 기금사업 운영관리비,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 수입대체경비 등이 목적 외 사용됐다.
특히 11월과 12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연도 말 전용’은 2009년도 드러난 금액만도 4568억원이었다. 2008년도 가장 많이 ‘연도 말 전용’을 한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2008년 5092억원을 연말에 전용했다.
◆수십년째 같은 관행 반복 =
문제는 이런 행정부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적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관한 예규 정립 △이·전용 요건 강화 △예산의 이·전용내역 제출 강화 △결산결과의 예산 반영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새로운 예산낭비는 없다”면서 “수십년째 같은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논리적으로 국회에 설명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국회도 매년 시정이 안되는데 같은 지적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원래 예산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인 만큼 국회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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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여전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09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I’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당초 정해진 예산의 목적과는 달리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살릴 예산으로 ‘4대강사업’ 홍보 =
환경부는 지난해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16억5000만원을 전용, 당초 예산에 없던 4대강 살리기사업 홍보비로 12억7900만원, 새만금홍보비로 1억6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일정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오염원을 의미하며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 유출물 등이 빗물과 함께 불특정하게 유출되면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문제는 2003년 4대강 수질오염원 부하량 실태를 보면 점오염원이 44.1%, 비점오염원이 55.9%를 차지해 비점오염원이 4대강을 죽이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결국 오염원을 제거할 예산을 ‘4대강을 살리자’는 홍보비로 전용한 셈이다.
이런 사례는 부처마다 널려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북항사업으로부터 9억원을 전용, ‘영종도투기장증고 실시설계’를 신규로 추진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 영천호국원에 야외봉안탑을 건립하기 위해 18억700만원을 편성했으나 탑 건립이 전체 경관을 해치고 주변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실내 봉안당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넓히는 용도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소방방재청 역시 고급응급구조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위탁사업비 2000만원으로 구급대원 폭행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지정된 경비를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의 경비로 돌려쓰는 ‘예산의 이용’이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예산총칙에 정하지 않은 토지매입비를 각종 도로 건설을 위해 37억2200만원을 집행했다.
사업의 유사성이 없음에도 전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2억원을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용했다. 국회가 삭감한 사업을 증액한 경우도 있다. 통계청은 당초 보다 1억원 삭감된 홍보비를 유사성이 없는 ‘국제통계협력강화’사업에서 8400만원을 변경해 다시 증액시켰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는 통합 상황실 구축을 위해 예비비 45억6700만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 이전, 국가재난통합시스템 개발, 집기류 구입 등 긴급성이 없는 사안에 예비비를 배정했다.
이외에도 기금사업 운영관리비,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 수입대체경비 등이 목적 외 사용됐다.
특히 11월과 12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연도 말 전용’은 2009년도 드러난 금액만도 4568억원이었다. 2008년도 가장 많이 ‘연도 말 전용’을 한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2008년 5092억원을 연말에 전용했다.
◆수십년째 같은 관행 반복 =
문제는 이런 행정부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적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관한 예규 정립 △이·전용 요건 강화 △예산의 이·전용내역 제출 강화 △결산결과의 예산 반영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새로운 예산낭비는 없다”면서 “수십년째 같은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논리적으로 국회에 설명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국회도 매년 시정이 안되는데 같은 지적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원래 예산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인 만큼 국회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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