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반월 열병합발전소 파업 파문

산업단지공단 ‘무성의’가 파업 불러

지역내일 2001-10-15
민영화를 둘러싼 열병합발전소의 파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98년 정부가 구미·반월 열병합발전소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전한 이후 매년 노조측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계속되고 파업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정부가 민영화는 지시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한국산업단지공단노동조합(위원장 윤진호)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강원도 춘천시 기화유스호스텔에 경찰은 4일 11개 중대 12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윤진호 위원장 등 12명을 체포하고 일반노조원 200여명을 모두 연행해 구미와 안산의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4일 오전 9시 노사양측의 2차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공권력을 투입, 9시 50분 모든 상황을 종료했으며 경찰과 노조원 사이의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구미발전소 쪽에서는 ‘업무방해혐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18명이, 반월발전소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22명이 고소됐다.

한편 공공연맹은 5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효진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대체인력투입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합법파업 vs 불법파업

이번 사테의 첫 번째 논란은 파업의 합법성 여부. 파업으로 인한 공단 기업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열병합발전소 수용가 기업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노사양측 모두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발전소 가동에 위기를 느낀 공단측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공안당국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측에서는 “4일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당시엔 업무복귀명령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지한 공단 측에서 부랴부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측은 또 “통상적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보일러 설비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실시된다”면서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고 충분히 안전상태를 점검한 뒤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이번 파업과 관련한 집단에너지법 위반 적용 문제에 대해서 공단측은 “29일 계속가동 지시와 가동중단 기간 중에도 설비를 점검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가 민영화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태”라며 파업 책임이 노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임금노동자 파업 vs 고용보장 생존권 요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발전소 민영화와 관련 노조 측은 당초 △60개월분의 위로금지급(1인당 평균 2억원) △기본급의 12% 임금인상(실질 인상률 25.1%) △명예퇴직금 100%(3일 50%로 수정)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파업 기간 전후 수 차례 배포하기도 했다.

공단은 특히 위로금과 명퇴금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억원 또는 1억2000만원 등의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고임금노동자들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노조측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6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이나 12% 임금인상 등의 요구는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담고있는 상징적 수치”라면서 “공단이 민영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비껴 나가기 위해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고임금노동자의 이기주의적 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98년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침을 통해 2001년 말까지 구미·반월 열병합발전소 매각이 계획되어 있었고 수 차례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민영화에 대해서도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민영화 대책팀’을 구성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수 차례에 걸쳐 요구했고 부득이할 경우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지난 9개월여 동안 27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이효진 이사장이 단 한차례도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용가 기업 “노사양측에 손배” 결의

한편 발전소의 가동중단에 따라 구미공단 입주기업 중 열(스팀)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 업체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가동중단 초기인 4일과 5일에는 보일러 4기 중 1기만 작동, 수용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단본부는 이에 앞서 구미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생산차질액은 하루 19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해 전체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수용가 업체 40여곳은 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발전소 조속복귀 재가동 △노사 양측 손해배상 요구 △파업 장기화 경우 각 회사별 보일러 가동 기술인력 차출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액을 노사양측에 내대 엄중히 추궁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해 파문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결국 파업이란 사태까지 치닫게 된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문제.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구속자 처리, 민영화 처리 방안 등 굵직굵직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열병합발전소는 ‘불씨가 꺼지지 않은 화약고’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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