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정면충돌 지속되나
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 시 “재의 요구 등 대책 검토”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재의)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인 민간위원 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전달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이 안은 시의회로 되돌아가 상임위 토론과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가 조직개편안의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교육정책과 관광분야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다음 회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애초 계획된 주거복지와 보육시설 사업 등이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와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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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 시 “재의 요구 등 대책 검토”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재의)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인 민간위원 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전달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이 안은 시의회로 되돌아가 상임위 토론과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가 조직개편안의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교육정책과 관광분야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다음 회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애초 계획된 주거복지와 보육시설 사업 등이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와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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