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정면충돌 지속되나

지역내일 2010-08-16 (수정 2010-08-16 오전 8:43:35)
서울시-시의회, 정면충돌 지속되나
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 시 “재의 요구 등 대책 검토”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재의)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는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오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인 민간위원 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 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전달되며 시장은 20일 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이 안은 시의회로 되돌아가 상임위 토론과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개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에서 수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가 조직개편안의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교육정책과 관광분야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다음 회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애초 계획된 주거복지와 보육시설 사업 등이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와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