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아이 학교는 보내야''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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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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