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학사일정 중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지대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견제장치도 미비한 사분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사분위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야당 의원 16명과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 △관할청에 대한 사분위 심의 결과 기속 권한 삭제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구성·자격·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부여 △임시이사 해소 후 정이사 선임 시 학교운영위원, 대학평의원회, 그밖의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임시이사는 선임사유 해소시 정이사 선임 금지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회의록 관할청 통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최근 사분위가 부패로 물러났던 구재단에 학원 운영권을 돌려주는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최근 조선대와 세종대에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구재단에 정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추천권을 인정했다.
조선대의 경우, 구재단 의견을 공공연히 대변했던 1기 사분위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사분위가 교육비리로 학교를 떠났던 상지대 김문기 전이사장에게 17년 만에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 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제도개선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안민석 의원은 “사분위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국회나 국민에 공개하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잃었다”며 “또 교과부는 사분위 뒤에 숨어 사학정상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을 벗어나 대표적인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고,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교과부는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지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김문기씨는 1993년 신입생 부정입학, 교수채용 비리, 용공조작 등 각종 범죄와 전횡을 저질러 당시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지목되어 퇴출되었던 인물”이라며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사분위가 내린 결정은 지난 17년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계 안팎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사태에 대해 엄단하고 어느 곳보다 교육현장을 깨끗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삭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지대 학생들의 분노와 슬픔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비리를 몰아내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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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사분위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야당 의원 16명과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 △관할청에 대한 사분위 심의 결과 기속 권한 삭제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구성·자격·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부여 △임시이사 해소 후 정이사 선임 시 학교운영위원, 대학평의원회, 그밖의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임시이사는 선임사유 해소시 정이사 선임 금지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회의록 관할청 통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최근 사분위가 부패로 물러났던 구재단에 학원 운영권을 돌려주는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최근 조선대와 세종대에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구재단에 정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추천권을 인정했다.
조선대의 경우, 구재단 의견을 공공연히 대변했던 1기 사분위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사분위가 교육비리로 학교를 떠났던 상지대 김문기 전이사장에게 17년 만에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 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제도개선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안민석 의원은 “사분위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국회나 국민에 공개하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잃었다”며 “또 교과부는 사분위 뒤에 숨어 사학정상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을 벗어나 대표적인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고,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교과부는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지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김문기씨는 1993년 신입생 부정입학, 교수채용 비리, 용공조작 등 각종 범죄와 전횡을 저질러 당시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지목되어 퇴출되었던 인물”이라며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사분위가 내린 결정은 지난 17년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계 안팎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사태에 대해 엄단하고 어느 곳보다 교육현장을 깨끗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삭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지대 학생들의 분노와 슬픔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비리를 몰아내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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