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가정 소액보험 신청접수
서울시는 저소득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액보험은 일반 보험료의 5%(평균 5만6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95%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 발생 시 후유장애(최대 3000만원), 입원급여금(일일 2만원) 등을 보장해준다. 연 30만원씩 3년간 90만원의 미래설계자금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총 959명을 선정하며,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저소득가구 교육비 지원사업인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가정의 아동은 우선 뽑을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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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액보험은 일반 보험료의 5%(평균 5만6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95%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 발생 시 후유장애(최대 3000만원), 입원급여금(일일 2만원) 등을 보장해준다. 연 30만원씩 3년간 90만원의 미래설계자금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총 959명을 선정하며,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저소득가구 교육비 지원사업인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가정의 아동은 우선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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