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ㆍ학생인권'' 법재화

교육개발원, 법령개정 시안 발표 ... 진보교육감 인권조례안 물타기 비판도

지역내일 2010-08-18

출석정지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하는 등 교육당국이 체벌금지와 대체 지도수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자 교육당국이 ‘물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미리 배포된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또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특히 강 부총장은 개정안에서 징계수단으로 기존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다.
강 부총장은 “단계별 징계 원칙에 부합하도록 징계의 종류를 설정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출석정지를 이용함으로써 일반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부총장은 개정안에 학생인권과 관련해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인권 논란에 대해 수세적이던 교육당국이 과부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 ‘물타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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