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사업기간 6개월 짧아진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용적률도 20% 상향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정해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이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이 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로 건립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증가되는 이들 소형주택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돼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초·중·고교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에서 3㎞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좋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기간이 짧아지고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며 “뛰어난 입지조건을 살려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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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용적률도 20% 상향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정해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이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이 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추가로 건립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증가되는 이들 소형주택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돼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초·중·고교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에서 3㎞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좋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기간이 짧아지고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며 “뛰어난 입지조건을 살려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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