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 횡포로부터 중소상인 보호해야”

지역내일 2010-08-19
강기갑,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철거 등 이유로 계약갱신 안될경우 보상해야

상가에 세들어 장사를 하는 중소상인들이 보증금 폭등으로 인해 단골고객을 포기하고 점포를 옮기거나,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성 영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 계약에 확대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전 동부터미널 상가, 잠시롯데월드 쇼핑몰 문제 등을 보면 상가 철거 및 재건축을 명분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여야 의원과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설득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이주영 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 (민주당) 등이 참여했고 민노당 이정희 대표, 자유선진당 이상민 ,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이인제 의원도 동참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표는 “건물주가 중소상인에게 월세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며 “열심히 장사해 상권을 만들어놓은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상인들이므로 이런 횡포로부터 보호해줄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안진설 민생희망팀장도 “정치권이 서민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시장공략에서 신음하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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