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건설 등 신용위험과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에 묶여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정부의 내수진작종합대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 기업이 됐다.
정부는 16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내수진작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특수목적회사(SPC)’설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대건설과 같이 기업의 신용위험 부담과 동일인 여신한도 등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수단의 일종이다.
가령 현대건설이 주택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내 투자와 해외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자금수요자인 현대건설과 금융기관이 공동출자에 합의한 뒤 SPC를 설립하여 사업주체인 출자자와 사업내용을 분리하여 자금조달과 지원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인 당해회사와 신용도가 분리되어 주택건설이나 SOC투자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활성화 돼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SPC개요와 정부지원 내용=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원하며 사업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후에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해 금융·세제상의 특례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은 SPC에 금융기관이 출자할 경우 은행법상 타회사 의결권 주식의 15% 초과 소유금지와 보험업법상 비상장주식의 원칙적 취득 금지 등 각종 출자제한에서 아예 배제된다.
또 30%이상 출자시 공정거래법상 동일계열에 포함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의무도 면제된다.
아울러 SPC는 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2%)·등록세(3%)와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뿌리깊은 현대지원 의혹=정부는 지난해 12.26 자금시장 안정대책으로 회사채신속인수제를 도입해 올해 2조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건설 지원에 나섰다.
이로인해 올들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된 후 8월말까지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현대상선·현대석유화학 등 현대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돈이 전체 지원액의 72%인 1조6760억원을 차지했다.
금융권이 지난 6월말 현대 현대그룹 계열 4사에 물려 있는 자금규모가 총 14조6000억원이나 된다.
또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4월말 현대건설에 대해 기존 여신 1조4000억원을 조기 출자전환하고 전환사채(CB)를 포함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자금 1조5000억원도 지원하는 등 총 2조9000억원을 출자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번 주 중 현대 건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1개월간 채무유예와 함께 1조4,000억원 출자전환, 7,500억원 유상증자를 다시 추인해줄 계획이다.
◇새 제도도입 신중해야=정부 발표대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다. 또 내수진작 대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부정책과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이용호게이트는 IMF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구조조정전문회사라는 제도도입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도입한 CBO(채권담보부증권)제도와 관련돼 있다.
또 기존 SPC법률로 자산유동화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이 이미 마련돼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심리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은 오히려 차선이다. 정부신뢰가 제일이다.
정부는 16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내수진작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특수목적회사(SPC)’설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대건설과 같이 기업의 신용위험 부담과 동일인 여신한도 등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수단의 일종이다.
가령 현대건설이 주택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내 투자와 해외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자금수요자인 현대건설과 금융기관이 공동출자에 합의한 뒤 SPC를 설립하여 사업주체인 출자자와 사업내용을 분리하여 자금조달과 지원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인 당해회사와 신용도가 분리되어 주택건설이나 SOC투자와 같은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활성화 돼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SPC개요와 정부지원 내용=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원하며 사업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후에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해 금융·세제상의 특례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은 SPC에 금융기관이 출자할 경우 은행법상 타회사 의결권 주식의 15% 초과 소유금지와 보험업법상 비상장주식의 원칙적 취득 금지 등 각종 출자제한에서 아예 배제된다.
또 30%이상 출자시 공정거래법상 동일계열에 포함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의무도 면제된다.
아울러 SPC는 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2%)·등록세(3%)와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뿌리깊은 현대지원 의혹=정부는 지난해 12.26 자금시장 안정대책으로 회사채신속인수제를 도입해 올해 2조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건설 지원에 나섰다.
이로인해 올들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된 후 8월말까지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현대상선·현대석유화학 등 현대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돈이 전체 지원액의 72%인 1조6760억원을 차지했다.
금융권이 지난 6월말 현대 현대그룹 계열 4사에 물려 있는 자금규모가 총 14조6000억원이나 된다.
또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4월말 현대건설에 대해 기존 여신 1조4000억원을 조기 출자전환하고 전환사채(CB)를 포함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자금 1조5000억원도 지원하는 등 총 2조9000억원을 출자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번 주 중 현대 건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1개월간 채무유예와 함께 1조4,000억원 출자전환, 7,500억원 유상증자를 다시 추인해줄 계획이다.
◇새 제도도입 신중해야=정부 발표대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다. 또 내수진작 대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부정책과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이용호게이트는 IMF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구조조정전문회사라는 제도도입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도입한 CBO(채권담보부증권)제도와 관련돼 있다.
또 기존 SPC법률로 자산유동화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이 이미 마련돼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심리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은 오히려 차선이다. 정부신뢰가 제일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