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조직폭력 무더기 검거

불법 택시 영업…택시·콜밴 기사들에 폭력 행사

지역내일 2001-10-16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택시 영업을 벌이고 택시 및 콜밴 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신공항파' 10명을 일당을 검거하고 달아난 일당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콜밴기사 김모(45)씨 등 15명에게 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영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자가용이나 임대한 1달 이상의 장기간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호객, 택시 영업행위(일명 삐끼, 시나리) 등을 해왔으며 인천공항에서 서울시청간 정상요금인 3만2000원보다 3배나 많은 10만원 정도의 바가지 요금을 받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행동대장 박모(42)씨와 총무 윤모(38)씨 등 2명이 1999년 김포공항에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던 전력에 주목, 인천공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죄를 추궁 중에 있다.
도주한 두목 김모(45, 전과 5범)씨와 행동대원 정모(45, 전과 10범)등 5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하고 공항주변에서 외국관광객에 불쾌감을 주고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유사조직과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전과 3~19범으로 드러났으며 인천공항이 개항하자 '인천공항은 우리가 사수한다. 대항하는 자에게는 조직원이 합세하여 물리치며 폭력사건 발생시 쌍방피해사건을 만들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다', '탈퇴시 인천공항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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