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분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지대 구성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정상화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글고 있다.
학생, 교직원, 교원, 동창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교과부와 사분위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분위의 논리에 편승해 스스로 굴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교과부는 사분위가 정부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과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먼저 교과부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비대위는 “사분위가 정상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또 개정 사립학교법과 민법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학비리로 인적 신뢰관계를 훼손해 임시이사 파견사유를 제공했을 때,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좋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교과부가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심의원칙을 훼손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분위는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이사라 하더라도 추천을 주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김문기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외에도 교과부가 △김씨가 종전이사 자격이 없고, 사분위가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사분위의 결정이 학교운영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 재심청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도 꼽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학생, 교직원, 교원, 동창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교과부와 사분위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분위의 논리에 편승해 스스로 굴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교과부는 사분위가 정부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과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먼저 교과부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비대위는 “사분위가 정상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또 개정 사립학교법과 민법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학비리로 인적 신뢰관계를 훼손해 임시이사 파견사유를 제공했을 때,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좋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교과부가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심의원칙을 훼손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분위는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이사라 하더라도 추천을 주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김문기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외에도 교과부가 △김씨가 종전이사 자격이 없고, 사분위가 이를 심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사분위의 결정이 학교운영의 안정화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 재심청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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