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환경이 중요’

지역내일 2010-08-23
노동행정연수원장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원・공기업 등 공공부문 노동교육과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민간노동교육 지원기능을 한다. 이곳에서 공무원・교원・공기업직원에 대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권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공무원인 근로자의 신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 공무원법, 노동조합법에서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공무원들의 정당활동,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이 정치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해 직업공무원제를 확립,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한때 관권선거의 폐해는 엄청났다. 공직자의 정치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정부도 공직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노총, 교육청노조 등 일부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와 상생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 최초로 이뤄진 협약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후에 전개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자의적인 전보, 직위해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가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예전에도 한때 공무원의 임면이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됐던 적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위해 활동했고, 부패가 발생하기도 했다.
만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신분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교원・공기업직원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민간부문에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일반직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체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치권력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안정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도이다.
일반직공무원이 특정지역이나 학교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 받거나 손해 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된 공무원들과 영향을 받은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불안감은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강성 노동조합이라고 알려진 ‘민주노총’에 가입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무원이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공공부문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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