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기획 - 이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이삿짐 꾸리기 보다 이사대행업체 선정 더 어려운 일

지역내일 2001-10-15
이사철이 돌아 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2.0%의 이동인구가 늘었다고 한다. 이사란 말은 이처럼 우리 생활에 익숙해진 계절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래서 대개가 봄 가을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가격에 맞춰 적당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된다.

이사에는 본인이 직접 포장 정리하는 일반이사와 업체에 의뢰하는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보관이사 등이 있다.

일반이사가 저렴한 반면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포장이사는 일반 이사보다 요금은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이를 선호한다고 한다.

반면 이로 인해 이사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속히 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사를 의뢰할 경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할 까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 만족도가 결정되게 되며 이사가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이사업체 고르기= 이삿짐 업체를 선정 시에는 업체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및 추가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허가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파손 및 도난 시 신속하게 처리 보상되는 업체가 좋다.

만일 무허가 업체를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허가 받은 업체의 이용만이 예상치 않은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구경북권의 허가업체 수만도 388업체가 된다고 한다.

소비자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역별 운송주선사업협회에 문의해 소비자의 이사 여건에 부합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2개∼3개 업체를 안내 받아 이사 견적을 의뢰해 비교·선택하여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사 비용은 운송 거리·이사 물량·작업 여건·서비스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업체마다 이사비용은 각기 다르다. 30평 이하는 35만원에서 50만원 선이고 60평 이하는 100만원 정도로 옵션(에어컨 피아노 냉장고 등)과 층수별 거리별로 자동차 운임 및하차·정리 정돈 비용 등을 포함해 가격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 계약서 상에 반드시 서면 계약하여 이사화물 운송 시 발생되는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이면에 기재된 이사화물 운송취급 약관의 기본 내용을 잊지 않고 읽어두면 이사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지불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사업자의 보상회피 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고의 예방이 최우선이다.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작업상황을 관리 감독하여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 시 현장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어야 한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 물품훼손 등을 방지,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요금 시비는 피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한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 및 처리절차를 상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이사는‘손 없는 날’‘공휴일’을 이사일로 정하지만 이사 수요가 특정 일에 몰리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일보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높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일이나 비수기를 선택하는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재태크 중 하나라고 한다.


이사 날짜별 준비 “이렇게 하자”

▶집의 계약 전: 반드시 허가 업소를 이용하여 계약, 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 사항을 확인 할 것. 등기부 등본상의 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것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 사항을 기재할 것.

▶집의 계약 후: 포장이사를 계획하면 이사일 20일∼15일, 최소 7일전에 예약. 토, 일요일과 이삿날(음력 9, 10, 19, 20, 29일)은 미리 예약.

▶15일 전: 불필요한 물품 정리. 폐품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처리하거나 중고처리센터를 활용.

▶1주일 전: 이사짐을 꾸리기 시작. 우편물배달 등의 이전신고. 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신청.

※1~2일전: 현금, 통장, 계약서, 키 등 귀중품 등은 미리 따로 챙긴다. 전화이전 신고(국번없이 100번), 도시가스 정지신청.

▶이삿날: 아파트 관리비등 정산. 포장이사일 경우 포장과 해체 시. 작업이 완료되면 파손된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 파손 시 이삿짐업체의 과실일 경우 문서상으로 남겨두고 사인을 받는다. 이사비용의 잔금을 지불.

▶이사 후 2주일 내: 주민등록 전입신고, 소유권 이전신고, 전세권 설정, 자동차 등록 변경 등.

허숙이 리포터 soogi0405@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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