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외부 인사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교육계 비리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교과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각종 부패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권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반부패·청렴 활동 관련 사회 각 분야별 외부인사 5인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2년(1회 연임 가능)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옴부즈맨에 선정된 인사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변호사),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박의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오필환 백석대 교수 등이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단체 및 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풍부한 학식·덕망을 갖춘 인사들로서, 향후 교육과학기술분야의 부패 척결 및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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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은 교과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각종 부패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권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반부패·청렴 활동 관련 사회 각 분야별 외부인사 5인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2년(1회 연임 가능)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옴부즈맨에 선정된 인사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변호사),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박의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오필환 백석대 교수 등이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단체 및 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풍부한 학식·덕망을 갖춘 인사들로서, 향후 교육과학기술분야의 부패 척결 및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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