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비리법조인’ 8명 슬그머니 복권

지역내일 2010-08-23
‘비리법조인’ 8명 슬그머니 복권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김홍수 게이트’ 등 법조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특검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초 이들 비리 법조인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러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사건의 청탁 대가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사면을 받은 법조인은 조 전 부장판사 외에 박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 등이며 당시 현직 경찰서장으로 사건에 관여했던 민오기 전 총경도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 등 나머지 사면 대상 법조인들도 공직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이후 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인물들이다.
경찰 출신 중에서는 민 전 총경 외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또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과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등 정ㆍ관계 인사들도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8.15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들 비리 법조인들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7명을 공개 대상자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가 당시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적지 못한 것일 뿐 추가로 공개해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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