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공정성(fairness)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명확한 정의(defintion)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공정성 여부를 따지자면 먼저 기준이 되는 잣대가 있어야 한다. 정해진 잣대없이 공정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그 순간에 이미 공정성을 없어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잣대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될 것이다. 문제는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는 일관성있는 잣대에 해당하는 사회정의가 존재하는가이다. 자연법 형태의 진리가 아니라면 어느 국가나 어느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정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하바드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가 우리나라에서 30만권이나 팔렸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의의 개념은 주로 서양철학에서 발전하였다. 플라톤에서부터 아리스토델레스, 칸트, 롤스에 이르기까지 정의의 개념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벤담의 공리주의 시각이 무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는 단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하에서 내린 결정도 反 正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한 사회는 룰(rule)이 지켜지는 사회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정해진 룰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더욱 어렵다. 공정한 룰이 되기 위해서는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다가 룰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풍토가 일상화되었다. 정의가 실제 생활에 구체화된 것이 헌법과 법률이라고 할 때, 우리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롭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우리나라 현실이다.
친서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만 하여도 그렇다. 친서민정책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내놓으면 포퓰리즘이고 자기가 내놓으면 정당한 것이라고 우긴다. 만약 친서민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논쟁들로부터 다소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의 공평한 기회,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그리고 패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은 친서민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의를 현실 세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친서민 정책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때, 친서민 정책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 교육개혁,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 공정경쟁정책 등 할 일도 많지만 쉬운 과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논쟁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만 옳다는 식의 일방적 태도이다. 하물며 정의도 상대성이 존재하는 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합리적인 결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살아있으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fact)에 대하여 진지하게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여유와 인내가 필요하다.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습관이 우리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장 고쳐야할 태도이기도 하다. 친서민과 같이 공정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정책은 너무 빨리 혼자 가기보다는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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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공정성(fairness)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명확한 정의(defintion)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공정성 여부를 따지자면 먼저 기준이 되는 잣대가 있어야 한다. 정해진 잣대없이 공정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면 그 순간에 이미 공정성을 없어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잣대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정의(social justice)가 될 것이다. 문제는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는 일관성있는 잣대에 해당하는 사회정의가 존재하는가이다. 자연법 형태의 진리가 아니라면 어느 국가나 어느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정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하바드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가 우리나라에서 30만권이나 팔렸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의의 개념은 주로 서양철학에서 발전하였다. 플라톤에서부터 아리스토델레스, 칸트, 롤스에 이르기까지 정의의 개념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벤담의 공리주의 시각이 무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는 단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하에서 내린 결정도 反 正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한 사회는 룰(rule)이 지켜지는 사회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정해진 룰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더욱 어렵다. 공정한 룰이 되기 위해서는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다가 룰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풍토가 일상화되었다. 정의가 실제 생활에 구체화된 것이 헌법과 법률이라고 할 때, 우리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롭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우리나라 현실이다.
친서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만 하여도 그렇다. 친서민정책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내놓으면 포퓰리즘이고 자기가 내놓으면 정당한 것이라고 우긴다. 만약 친서민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논쟁들로부터 다소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의 공평한 기회,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그리고 패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은 친서민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의를 현실 세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친서민 정책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때, 친서민 정책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 교육개혁,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 공정경쟁정책 등 할 일도 많지만 쉬운 과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논쟁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은 자기만 옳다는 식의 일방적 태도이다. 하물며 정의도 상대성이 존재하는 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합리적인 결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살아있으면서도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fact)에 대하여 진지하게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여유와 인내가 필요하다.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습관이 우리의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장 고쳐야할 태도이기도 하다. 친서민과 같이 공정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정책은 너무 빨리 혼자 가기보다는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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