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준비·타대학 진학 등 이유 조기퇴직 … 학비 등 상환 안해
“세금으로 공부, 수업료 돌려받아야”
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하는 경찰대학 출신이 경위로 임용한 뒤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 미이행자들은 학비 등 비용을 상환해야 하지만 경찰청은 금액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업료를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끝내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2006년 1명에서 2007년 4명 2008년 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1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의무복무 미필자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98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2월까지 25년간 의무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경찰대 출신이 132명으로 한해 평균 약 5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퇴직 사유는 사법시험 합격이나 준비, 적성 문제, 일반대학 진학 등이다.
경찰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퇴직을 금지하지 않지만 6년의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4년간 1인당 교육비용 2797만640원 가운데 미이행 복무 기간만큼 계산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기간 미행자들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비용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학비와 기숙사비가 들어 있지 않고 보수(수당)와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포함된 상환 비용이 너무 적어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원 의원은 “경찰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수업료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비 등을 받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국공립 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경찰대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료를 산출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조기퇴직 상환금액에 포함하고자 올 상반기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상황”이라며 “이르면 연말에는 최소 5000만원 정도로 상환금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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