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동 일대 14만평이 지난해 상업·업무용지에서 주상복합지구로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자들이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스코개발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쇼핑단지 3만9000평에 대해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했으나 ‘사업성이 낮다’며 1998년 말 위약금을 물고 해약했다”며 “뒤늦게 이 땅을 사들인 건설업체들이 작년 초 도시설계변경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여권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제2의 수서비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정권실세들을 등에 업고 당초 광역단체장에게 있던 도시설계변경 권한을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게끔 건축법 62조2항까지 신설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건설사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토지를 매입했고, 이 지역 도시설계변경과 때맞춰 건축법이 신설개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 개정 시기는 99년 2월이며, 문제의 땅이 거래된 시기는 99년 5월이고, 6월이후 성남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
분당구 정자동 6번지 3만9073평은 1995년 7월 포스코개발이 쇼핑타운을 세우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년분할 조건으로 1590억원에 매입하고 10%의 계약금을 지불했었다. 그러나 98년 12월 포스코개발은 자체 구조조정으로 개발사업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땅을 내놓았다.
99년 4월 M사의 홍 모씨가 대상토지의 가격할인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토지공사에 문의했다. 토지공사는 홍씨에게 불가입장을 통보했다. 군인공제회도 비슷한 시기에 매입의사를 보였으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포기했다.
이 땅은 결국 99년 5월 24일 N건설 회장으로 있는 김 모씨와 M사의 홍씨가 매입했다. 용도는 ‘쇼핑단지’로 변함이 없었으며 가격조건도 포스코개발과 동일했다. N건설은 광주에 본사를 둔 회사로 5·18공원 공사를 맡는 등 현 정권이 들어선후 급성장하는 회사다. 현재 이 땅의 주인은 김씨가 빠져나가며 에이치원개발(주)로 명의변경이 됐다.
문제는 김씨와 홍씨가 이 땅을 매입한 직후인 99년 6월 성남시가 종전의 도시설계변경 불가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씨와 홍씨가 누군가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모종의 언질을 받고 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시 성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성남시, 토지공사는 용도변경의 배경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을 보였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도변경이 될 경우 8000억~1조400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학교부지 3500평을 확보해야하고, 용적률을 낮출 경우 이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0년 4월 백궁·정자지구 일대 14만평은 도시설계변경이 확정됐다. 에이치원개발은 올 2월 182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 일대에는 2005년까지 800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 성남시 해명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당개발 총면적 594만평중 8.3%인 49만6000평이 상업·업무용지로 지정되어 과잉공급상태였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변칙주거시설인 대형오피스텔과 퇴폐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이므로 분당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용도변경은 98년 6·4지방선거때 김병량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
며 “98년 10월 토지공사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교육시설 상하수시설 교통 등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4개 학교의 부지를 확보하고 용적률을 낮춰 인구비율을 낮추는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16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스코개발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쇼핑단지 3만9000평에 대해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했으나 ‘사업성이 낮다’며 1998년 말 위약금을 물고 해약했다”며 “뒤늦게 이 땅을 사들인 건설업체들이 작년 초 도시설계변경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여권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제2의 수서비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정권실세들을 등에 업고 당초 광역단체장에게 있던 도시설계변경 권한을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게끔 건축법 62조2항까지 신설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건설사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토지를 매입했고, 이 지역 도시설계변경과 때맞춰 건축법이 신설개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법 개정 시기는 99년 2월이며, 문제의 땅이 거래된 시기는 99년 5월이고, 6월이후 성남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
분당구 정자동 6번지 3만9073평은 1995년 7월 포스코개발이 쇼핑타운을 세우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년분할 조건으로 1590억원에 매입하고 10%의 계약금을 지불했었다. 그러나 98년 12월 포스코개발은 자체 구조조정으로 개발사업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땅을 내놓았다.
99년 4월 M사의 홍 모씨가 대상토지의 가격할인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토지공사에 문의했다. 토지공사는 홍씨에게 불가입장을 통보했다. 군인공제회도 비슷한 시기에 매입의사를 보였으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포기했다.
이 땅은 결국 99년 5월 24일 N건설 회장으로 있는 김 모씨와 M사의 홍씨가 매입했다. 용도는 ‘쇼핑단지’로 변함이 없었으며 가격조건도 포스코개발과 동일했다. N건설은 광주에 본사를 둔 회사로 5·18공원 공사를 맡는 등 현 정권이 들어선후 급성장하는 회사다. 현재 이 땅의 주인은 김씨가 빠져나가며 에이치원개발(주)로 명의변경이 됐다.
문제는 김씨와 홍씨가 이 땅을 매입한 직후인 99년 6월 성남시가 종전의 도시설계변경 불가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씨와 홍씨가 누군가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모종의 언질을 받고 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시 성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성남시, 토지공사는 용도변경의 배경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을 보였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도변경이 될 경우 8000억~1조400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학교부지 3500평을 확보해야하고, 용적률을 낮출 경우 이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0년 4월 백궁·정자지구 일대 14만평은 도시설계변경이 확정됐다. 에이치원개발은 올 2월 182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 일대에는 2005년까지 800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 성남시 해명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당개발 총면적 594만평중 8.3%인 49만6000평이 상업·업무용지로 지정되어 과잉공급상태였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변칙주거시설인 대형오피스텔과 퇴폐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이므로 분당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용도변경은 98년 6·4지방선거때 김병량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
며 “98년 10월 토지공사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교육시설 상하수시설 교통 등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4개 학교의 부지를 확보하고 용적률을 낮춰 인구비율을 낮추는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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