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지정 취소 결국 법정으로

교과부 “9월7일까지 시정” … 전북교육청 “법적대응”

지역내일 2010-08-25
전북도교육청의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파문이 결국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맞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교과부는 지난 23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 취소처분 취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에 보냈다.
지난 10~13일 전북도교육청 현장조사를 마친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취소 이유로 밝힌 ‘법인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7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실상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원상회복 해 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24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교과부가 직권취소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선거과정과 당선자 신분에서 자율고 지정처분을 취소할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해 왔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을 정도로 두터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을 담아 교과부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9일 남성고·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장세풍·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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