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자율평가 곳곳에 구멍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시행률 28% 그쳐 … 평가대상 없는 정부기관만 15개

지역내일 2010-08-26 (수정 2010-08-26 오후 2:20:17)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전 부처의 세부사업 5725개 중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이뤄진 사업은 27.9%인 2176개에 그쳤다.
각 부처에서 보내온 미시행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평가대상이 아닌 게 1356개였으며 평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도 1686개에 달했다.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235개였다.
각 부처에서 보내온 대로 계산하면 시행률이 98.7%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처에서 정한 미평가사업 분류가 매우 자의적이라고 보고 전체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27.9%가 더 정확한 시행률”이라고 설명했다.

◆애매한 기준의 평가제외사업 =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중에는 행정안전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인건비 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된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정보화사업 평가 제외기준 대상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평가제외사업으로 한정지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예산사업들이 평가제외요인이 아닌 데도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 정보화사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았지만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정보화’ 사업과 금융위의 ‘정보화지원’ 사업은 평가비대상 사업에 분류됐다. 청사관리 사업 역시 대법원의 ‘교육원 사법운용지원 및 청사관리경비’ 사업은 평가 비대상이지만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청사관리 위탁’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 존재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도 부처에 따라 평가 시행여부가 달랐다”며 “평가 비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부처에서 역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평가사업 483개에 달해 = 49개 정부기관 중 15개는 평가시행 사업이 없다고 보내왔다. 이들의 사업만 483개나 된다. 방위사업청은 195개 사업 전체를 비평가대상에 올렸고 국회도 73개 사업을 모두 평가예외사업으로 정했다. 국무총리실과 대법원 역시 47개, 33개 사업을 비평가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평가대상사업이 있는 35개 정부기관들도 그리 높은 시행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0%미만의 시행률을 보인 정부기관이 17개에 달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였다. 50%이상의 시행률을 기록한 곳은 문화재청(73.2%) 중소기업청(71.1%) 농촌진흥청(65.3%) 산림청(64.6%) 문화체육관광부(61.4%) 노동부(60.3%) 통일부(58.8%) 통계청(57.1%) 국방부(55.1%) 농림수산식품부(54.4%) 기상청(51.2%) 관세청(50.0%) 등 12개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자체를 받지 않는 부처가 많은 데 이들 기관도 엄연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평가가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에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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