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적법성 내달 결론

서울행정법원 심리 … 민사 항소심은 “출판사 책임없다” 판결

지역내일 2010-08-26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며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동의를 통해 교과부의 적법한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했다”며 “금성출판사는 교과부의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배포한 이상 김 교수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 수정은 교과부장관의 수정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사상 출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교과부가 내린 수정지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공공기관의 재량권 일탈 등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인 만큼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과서와 관련한 법률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수정 절차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교수 측은 ‘수정’은 ‘검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를 검정할 때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정을 할 때도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수정지시를 내릴 만큼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시시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달 2일 알 수 있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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