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지역내일 2010-08-27
대학 구조조정, 고려할 사항 많다!

장 승 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3등급으로 대학을 나눠서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중 30~70%의 학생은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를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연동하여 신입생의 입학지원을 줄임으로 폐교 또는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정책은 논란과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취업률, 학사관리, 대출금 상환율 등 정부가 정한 6가지 잣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위 15% 대학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대학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더구나 신입생의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까지 원천적으로 막아버림으로써 해당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퇴출의 위기에 몰릴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러한 제재조치에 따른 피해가 대학 내외에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해당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문제와 강제 퇴출로 인한 대학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실직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주는 대학의 긍정적 기능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클 것이며 부실대학의 명단공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용을 부실대학 학생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해당 법률의 도입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신입생들은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잣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제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 국가의 법률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네거티브(negative)적 접근방식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구조조정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논리만을 가지고 근시안적 대안으로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못하는 부분을 없애고 우수한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시장주의 경제원칙에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그러한 가치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영역이 아니다.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없애버리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폐해가 반드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교육은 바로 그 못하는 부분도 보듬어 안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운데 우수한 부분은 그 가진 바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당면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쉬운 방법을 채택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집행은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GDP 대비 1.1%)의 절반도 안 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통·폐합에 따른 고용 승계시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대학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해당 대학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자구노력을 뒷받침하는 포지티브(positive)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고등교육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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