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무 1000건 넘었다

지역내일 2010-08-30
올해 348건 처리 … 참여정부 대비 122% 늘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기능'' 등 17개 부처청 129개 기능 34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2008년 54건, 2009년 697건 2010년 348건 등 모두 1045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총 이양한 건수는 1099건으로 참여정부 902건에 비해 122% 늘어났다.
올해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기능'' 등 현지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와 ''야생화된 동물지정 기능'' ''경제교육지원 기능'' 등 지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한 권한 등이다.
''경제교육지원 기능''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시·도에서도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에 이양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은 설립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을 줄여 외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나 변경 및 취소, 사업정지 등은 집행성격이 강한 사무로 사무주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으며,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기능'' 이양은 지정·고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수렵관련 업무 뿐 아니라 수렵강습기관 지정 운영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