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원해야”

지역내일 2010-08-30 (수정 2010-08-30 오전 9:00:35)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원해야”

올해부터 지급약속했으나 예산 마련 안돼 … 교과부 “기재부와 협의 중”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함께 지원하기로 한 저소득층 장학금이 예산 마련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장학금은 1천억원 규모로 100만원씩 10만명의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기존 학자금 대출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1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 부대의견 형식으로 담겼으며 이는 국회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부대의견으로 남기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달 13일 교육과학기술부 김차동 실장은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기존 학자금 대출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450만원, 차상위계층에겐 225만원을 무상지원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지원도 해 줬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이자를 전액 지원했고, 소득분위 4~5분위 학생들에겐 이자의 4%를, 소득분위 6~7분위 학생들에겐 이자의 1.5%를 지원했다.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지원을 폐지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생활비 2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이에 대해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회의록을 읽어 보면 저소득층에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학금을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면서 “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모(24)씨는 “인턴 등을 하면서 돈을 벌어 등록금이나 용돈에 보태 왔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지원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미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까지 했다면 왜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성적우수장학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지원을 할 것이며 올해부터 지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