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동의없는 ‘도둑보험’ 늘어

자필서명 인증 등 필요 … 보험업계 “설계사 이력관리 도입”

지역내일 2010-08-31
소비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도둑보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서민경제가 어렵자 보험설계사, 텔리마케터 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천에 사는 이 모씨는 2006년 A생명사의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다른 텔리마케터가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본인 모르게 보험가입 후 보험료 자동이체 = 그런데 최근 이씨가 개명을 해 증권재발행을 신청했는데, 보험 증권이 4개나 우송돼 확인해보니 3건의 보험이 몰래 가입되어 있었다. 매월 보험료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씨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올 3월에 가입된 보험 1건만 무효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천안에서 가게를 하는 윤 모씨는 자기도 모르게 지난해 7월 B화재 화재보험에 가입돼 월 30만원씩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4번이나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알아보니 친분이 있던 안산영업소의 김 모 설계사가 영업이 부진하자 임의로 가입시킨 계약이었다.
윤씨는 보험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다.
부천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C손해보험사에 청약했을 때, 이미 다른 보험사의 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도둑보험은 보험사의 실적 지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활동과 설계사의 범죄에 대한 무의식이 만들어낸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 사례다.
이는 그대로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 저하와 시장질서 교란으로 이어진다.
연맹 관계자는 설계사가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도둑보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휴대폰 자필서명 인증 등 영업활동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무자격 보험모집 등 제재 강화 = 금융당국도 무자격 보험모집 행위와 보험료를 횡령하고 보험료 대납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와 대리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8월 한달 동안 공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뉴욕생명보험은 선지급수당에 대한 채권확보 대책 미흡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등의 이유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직원 3명이 감봉이나 견책, 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다.
또 알리안츠생명보험과 ING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은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횡령해 각각 설계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탑라인 대리점은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 보험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보험계약 8370건에 82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또 이 대리점은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며 2억5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행위로 등록취소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립사업자인 설계사가 20여만명에 이르다보니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각 보험사에서 교육이나 감사활동 강화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0월쯤에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 설계사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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