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4개월 수사 허탕

지역내일 2010-09-02
학부모·학교 계좌 영장 검찰에서 모두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무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4개월 넘게 끌어 온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 없이 이 사건을 종결하고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종결은 검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상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해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려고 하니 즉시 송치하라''는 지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대원학원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학년 대표나 반 대표를 맡은 학부모 20여명을 조사했지만, 모금 경위와 방법, 용처 등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전체 찬조금 21억2천여만원 중 학부모의 자체 집행금액인 약 16억원의 용처를 추적할 계획이었지만, 학부모 등 조사 대상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모금액의 정확한 규모마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수사에서 어려움을 겪자 학부모 중 일부의 계좌와 학교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4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좌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나 혐의점이 미흡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특감을 통해 대원외고가 20억원이 넘는 학부모 찬조금을 모아 자율학습 지도비나 교사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감사가 부실하다며 이원희 대원학원 전 이사장과 최원호 교장,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kimhyoj@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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