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객실 같은'' 공업화주택 첫 인정

지역내일 2010-09-03
자재·인건비 3.3㎡당 89만원 절감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국토해양부는 스타코㈜가 신청한 크루즈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처음으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됐다고 2일 밝혔다.CHS는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유람선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로 조립한 뒤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삽입(Infill)해 공동주택 등을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또 1992년 도입된 공업화 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된 크루즈형 주택은 철제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소음차단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벽체와 천장, 욕실 등은 크루즈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 기술을 이용한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져 있다.국토부는 공업화 주택은 규격화된 자재를 쓰기 때문에 대량 생산 및 공사기간 단축(19→14개월)이 가능해 300가구를 기준으로 자재·인건비 등을 3.3㎡당 89만6천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설계·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0가구 기준 3억원을 아낄 수 있고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지을 수 있으며 맞춤형 생산 및 구조 변경이 쉽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다만, 공업화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고 나서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인정 유효 기간은 5년이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지을 때는 인정이 취소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즈형 주택은 장기전세, 원룸,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S 이미지

▲영국 사례

▲중국 사례keyke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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