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객실’같은 공업화 주택 등장

자재·인건비 3.3㎡당 89만원 절감

지역내일 2010-09-03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유람선 객실처럼 공장에서 모듈로 조립한 뒤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삽입해 주택을 완성하는 크루즈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등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CHS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처음으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됐다고 2일 밝혔다. 1992년 도입된 공업화 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CHS는 철제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소음차단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체와 천장, 욕실 등은 크루즈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져 있다.
크루즈형 주택은 자재 규격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을 19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89만6000원(3.3㎡당, 300가구 기준) 절감할 수 있다.
또 주택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설계·감리비용 약 3억원을 아낄 수도 있다. 크루즈형 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시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공업화 주택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간이다. 그러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한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크루즈형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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