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 알선책 무더기 적발

내외국인 32명 기소 … 초청장 위조 등으로 불법 밀입국 알선

지역내일 2001-10-19 (수정 2001-10-20 오후 2:48:56)
최근 국내로 몰래 들어오려던 중국인 수십명이 집단 질식사하면서 불법입국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허위초청장을 만들거나 해외투자자로 가장시키는 수법 등으로 외국인들을 들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박영렬)는 18일 국내 기업체와의 수입상담이나 물품구매 등 명목으로 수백명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이 모씨(49·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와 파키스탄인 Q 씨(30) 등 내외국인 2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일당 12명은 지명수배했다.

◇초청장 위조= 불법입국 알선책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에 적발된 이씨는 물품구매 명목으로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 심양 영사사무소에 제출, 단기상용사증(C-2)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중국인 19명을 불법입국시키고 수수료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란인 G씨는 입국심사전 불법입국자들에게 1∼2만달러씩 나눠줘 보따리상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으로 70여명을 들여오기도 했다. 불법입국자들은 출입국당국에 돈을 내보이며 “물건을 사러 왔다”고 둘러대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모씨는 회사 몰래 외국인 교육생 초청장을 위조, 중간 알선책에 넘겨줘 조선족 20명을 불법입국 시켜주고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유령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도 불법입국에 이용됐다. 다른 이 모씨(39·서울 강남구 수서동)와 파키스탄인 S씨(33)는 ‘ㅎ엔터프라이즈’등 무려 19개의 유령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든 후 불법입국 희망자를 이 회사의 투자자 및 임직원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38명을 들여오고 1인당 500∼1000만원씩을 챙긴 혐의다. 이같은 투자자를 위장한 입국사증(D-8)은 비교적 장기간인 1년짜리여서 심각성을 더한다는게 검찰의 지적.
거꾸로 해외투자를 위장한 후 현지 연수생 명목으로 중국인 28명을 불법입국 시켜주고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업가도 적발됐다. 공예공장을 운영 중인 임 모씨(40·남양주시 화도읍) 등 2명은 99년 중국에 15만달러를 투자, ‘ㅎ공예유한공사’를 세운 것처럼 가장해 현지 종업원 연수목적을 핑계로 중국인들을 들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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