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문제점 개선한다

대법원, 양형 등 법조계 설문조사 … 조사결과 반영키로

지역내일 2001-10-21
법원이 3월 새 민사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형사재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
사 등 법조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달초부터 전국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1000여명을
상대로 ‘형사재판 심리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달말까지 설문조사를 모두 끝내고 집계된 결과를 정밀 분석, 현행 형사사건의 심
리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설문지는 현행 구속제도와 법원 양형, 공판기일 운영, 판결문 작성
방식 등 재판운영 전반에 걸쳐 39개 문항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
해 ‘주관식’도 포함됐다.
특히 법원은 운영방식을 놓고 검찰과 계속 마찰을 빚어온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영장발부 기
준, 구속영장 재청구, 양형 수준 및 법관별 편차 등 민감한 부분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 및 존폐에 대한 의견과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대한 견
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을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 게 좋은지 등도 조사항목에 들어있다.
뇌물사건, 청소년 성매매, 강도, 살인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
부터 ‘매우 낮다’까지 5단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법조인의 의
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에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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